이 기사에 따르면, 현지 대사관이 한국인들에게 “제발 하지 마세요 쫌!”이라고 요청한 행위는 성매매입니다. 다음 뉴스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삼가달라는 공지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1. 한국 내 처벌 법한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 관련 처벌의 기본 법입니다. EasyLaw+3법제처+3EncyKorea+3일반인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3법제처+3EasyLaw+3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