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의 선담보 요청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매매대금도 받았는데,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1. 계약 내용 및 기한 확인매매계약서에 등기이전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매수자의 지연 여부를 판단합니다.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합리적 기간” 내 이행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지급일 전후 1~2주 내 등기이전이 통상적입니다.✅ TIP: 매수자에게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적인 ‘이행 촉구 통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행 촉구 및 최고장 발송 (내용증명)매수자가 계속 날짜를 미루는 경우,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