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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임야 매매 안내 🌲
귀한 기회! 저렴한 가격에 수확벌채 가능지 + 임산물 재배 최적지 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야 투자자 분들께 정말 알찬 기회를 소개해 드립니다.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186-21번지에 위치한 임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매우 실속 있는 매물입니다.
📍 매물 기본 정보
-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186-21
- 지목: 임야
- 면적: 약 3,060평 (10,116㎡)
- 용도지역: 농림지역
- 지형 조건: 남동향, 경사도 10~15도
- 림 상태: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혼효림, 수령 40~50년생
- 벌채 가능성: 수확벌채 가능
- 6m이상 도로 접해있음

🌿 활용 가치가 높은 임야
- ✅ 임산물 재배 최적지로 평가된 지역
- ✅ 약 4년 전 산양삼 씨앗 대량 산파 완료 → 향후 고수익 기대
- ✅ 농촌형 체류시설(간이주택 등) 10평까지 건립 가능
- ✅ 벌채 후 목재 자원 활용 가능성도 높음
- ✅ 조망 좋은 남동향 경사면으로 일조량 풍부
💰 가격 정보
- 매매가: 단돈 1억 3천만 원!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저렴한 임야입니다.
특히 수확벌채 + 임산물 재배 기반 + 체류시설 허용까지 가능한 다목적 임야라는 점에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매우 우수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연락처: 010-9454-9668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 산양삼, 더덕, 상황버섯 등 임산물 재배하실 분
- 벌채 임야 투자 및 목재자원 활용을 고려하시는 분
- 주말 농장 또는 체류형 자연 생활지를 찾는 분
-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 투자자
가성비 높은 임야,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으로 좋은 기회 선점해 보세요!
🔍 1. 수확벌채 가능성 분석 방법
✅ 확인해야 할 항목
- 소유 임야의 산림형질
- 해당 임야가 경제림지 또는 일반산림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산림기능별 구분도를 통해 확인 가능
- 수령 기준 충족 여부
- 침엽수(소나무류): 30년 이상
- 활엽수(참나무류 등): 40년 이상
→ 본 건은 수령 40~50년으로 기본 요건 충족
- 진입로 확보 여부
- 벌채 후 운송할 임도, 임도가 없다면 임도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음
- 관할 산림청 벌채 신고 또는 허가
- 1ha 이상, 50㎥ 이상일 경우 벌채허가 대상
- 그 이하는 벌채신고로 가능
🔧 확인 절차 요약
단계내용
| 1 | 산림청 '임상도, 산림기능도' 열람 (산림정보다드림 등) |
| 2 | 수종 및 수령 분석 |
| 3 | 임도 등 접근성 확인 |
| 4 | 관할 군산시청 산림과에 벌채 허가 여부 상담 |
🌱 2. 산양삼 재배 타당성 분석
✅ 좋은 조건
- 남동향 + 10~15도 경사 → 일조량, 배수 모두 양호
- 침활혼효림 + 중수령 → 산양삼 생육에 적합한 토양환경 가능성 높음
- 4년 전 씨앗 산파 경험 → 기존 생육 흔적 확인 가능
🔍 타당성 확인 방법
구분방법
| 지형분석 | 등고선·경사도·방위도 확인 (산림공간정보, 브이월드 활용) |
| 토양분석 | 간이 pH 측정기 or 농업기술센터 토양 분석 서비스 활용 |
| 기후조건 | 해당 지역의 연평균 기온, 강수량 (산양삼은 서늘하고 습기 많은 곳 적합) |
| 현장 확인 | 기존 산양삼 발아 여부, 잔존 상태 등 직접 관찰 필요 |
※ 산림청 산양삼 적지 분석 서비스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되며, 민간 업체(예: 임산물컨설팅업체) 의뢰도 가능합니다.
📌 요약
- 수확벌채 가능성: 수령과 지형 조건 만족, 관할 산림청과 벌채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산양삼 타당성: 경사·방위·림상 상태 모두 양호, 기존 씨앗 산파 이력 존재 → 재배 적지로 판단 가능
🏡 농림지역 내 체류시설 건축 기준
✅ 1. 허용되는 건축 유형
구분설명
| 농막 | 20㎡ 이하(약 6평), 농업 목적, 허가 없이 설치 가능 |
| 간이주택(체류시설) | 33㎡ 이하(약 10평), 주거·숙박용 아님, 일정 조건하에 가능 |
| 임산물생산시설 부속건축물 | 작업용 창고, 휴게용 쉼터 등 |
📌 귀하의 매물 정보에 "10평 이하 체류시설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33㎡ 이하 간이 체류시설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설치 요건
필수 조건
- 임야에 대한 합법적 소유 또는 임차권
- 농림지역 중에서도 ‘보전산지’가 아닐 것 (보전산지는 건축 불가)
- 진입로 확보
- 주거 목적이 아닌 단기 체류용도임을 명시해야 함
※ ‘농지법’과 ‘건축법’ 등 복수 법률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행정 해석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3. 건축 허가 절차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정부24 또는 민원24)
- 농림지역 여부, 보전산지 여부 확인
- 건축사 사무소 또는 시공사 상담
- 간이주택 설계 및 규모 확인
- 관할 군산시청 허가부서(건축과 또는 산림과) 방문
- 건축허가(또는 신고) 진행
- 공사 착공 → 준공 신고
✳️ 주의사항
- 체류시설은 전입신고 불가, 주민등록 주소 이전 안 됨
- 장기 거주나 상업용(펜션 등)으로 사용 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진입로 공사 등) 별도 절차 발생 가능
✅ 요약
- 10평(33㎡) 이하 규모의 체류시설은 농림지역에서도 가능
- 보전산지 제외 여부와 **건축 목적(비주거)**이 중요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반드시 군산시청에 사전 문의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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