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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내 처벌 법
- 한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 관련 처벌의 기본 법입니다. EasyLaw+3법제처+3EncyKorea+3
- 일반인이 성을 사고파는 행위(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3법제처+3EasyLaw+3
-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장소 제공 등 중간에 개입한 사람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몽+3EncyKorea+3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3
- 다만,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예: 폭행·협박 등을 당한 경우 등)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ncyKorea+2EasyLaw+2
- 또한, 미성년자 관련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더 무거운 법률이 적용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2EasyLaw+2
요약하면, 한국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며, 알선·중개 등 개입 행위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2. 해외에서의 처벌 가능성 및 한국 법 적용
-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한국은 자국민에게 속인주의를 일부 적용하기 때문에, 귀국 후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법적 견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 다만 실제로 해외 성매매를 한국에서 처벌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고 성공하는지는 여러 법률적·절차적 제약이 있습니다.
- 즉, 두 가지 법 적용이 가능한데:
- 체류 중인 국가의 법률이 우선 적용
- 귀국 후 한국 법률이 적용될 여지 있음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 법무법인 테헤란+2코리아헤럴드+2
3. 라오스 사례 및 처벌
- 앞서 말씀드린 “제발 하지 마세요” 요청은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나 체류자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대사관의 경고입니다. 여행과투어월드+3코리아타임스+3코리아헤럴드+3
- 라오스 형법(또는 해당 형사법령)에서는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3개월 ~ 1년의 징역 또는 벌금/구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스+2코리아헤럴드+2
-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가 개입된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형사 처벌과 재산몰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스+2코리아헤럴드+2
- 또한 대사관 경고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한국인이 라오스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한국 내 법 적용 가능성을 경고하는 점입니다. 코리아타임스+2코리아헤럴드+2
4.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비교 (간단히)
-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합법이거나 규제 내 허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 네덜란드, 독일). 하지만 강제성, 미성년자 성매매, 인신매매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엄중히 금지됩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1
- 예컨대 스웨덴 등은 성매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매자만 처벌하는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즉, 공급자 측은 처벌하지 않고 수요 측 위주로 법을 운용)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성매매 연관 활동만 금지하고, 실제 교환 자체는 법적으로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매개행위, 호객, 장소 제공, 광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키백과
- 외교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자국민에게 관광지 등지에서의 성매매 유혹 경고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보다는 예방·이미지 관리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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