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내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단지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인가?”
건강할 때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정작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는 환자가 의식을 잃어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를 대비해 자신의 뜻을 미리 기록해 두는 문서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앞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다음에 관한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법적 문서다.
-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 연명의료를 중단할 것인지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중요한 점은 이것이 ‘죽음을 선택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 본인의 뜻을 미리 밝혀두는 제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률
어떤 의료행위가 대상일까?
연명의료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료행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더라도 통증을 줄이는 치료, 영양·수분·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함부로 중단할 수 없다.
작성했다고 바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아프거나 응급실에 갔을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뤄진다.
- 환자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판단한다.
- 의료진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다.
따라서 폐렴·심근경색·뇌졸중 등 회복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치료를 거부하는 문서가 아니다.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종이에 혼자 작성하거나 가족이 대신 써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과 절차
-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한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한다.
- 전문 상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 내용을 이해한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 작성된 의향서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
작성 비용은 무료다. 기관에 따라 상담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다. 상담전화는 1855-0075다.
가족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을까?
가족의 허락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만 19세 이상이고 자신의 의사를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가족에게 자신의 결정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의료진도 본인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지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을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처음 작성했던 곳이 아니더라도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충분한 설명 없이 작성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작성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한 번 작성했다고 평생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최종 서약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무엇이 다를까?
|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
| 작성 시기 | 건강할 때도 가능 | 질병 치료 과정에서 작성 |
| 작성 장소 | 지정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
| 작성 주체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 |
| 변경·철회 | 언제든 가능 | 언제든 가능 |
가족과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치료 문제만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의식 없이 생명만 연장되는 치료를 원하는가?
- 통증 완화와 편안한 돌봄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 마지막 시간을 병원과 가정 중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가?
- 가족에게 미리 전하고 싶은 뜻은 무엇인가?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앞당기는 서류가 아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관과 존엄이 존중되도록 준비하는 문서다.
내 마지막을 가족에게 어려운 숙제로 남기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두는 것. 그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가진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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