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
⚠️ “마른 기침으로 병원 갔다가”…6번 심정지 겪다 숨진 6세, 간호사 잘못?
꿈나래-
2025. 12. 2. 06:35
방금 보도된 사건, 같이 정리해볼게요. 충격적인 내용이라 읽기 조심스럽지만, 사회적 의미가 큰 사안이에요.

📰 사건 개요
- 6세 소년이 “마른 기침” 증세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의료진이 성인용 약물(아드레날린) 을 투여한 뒤 6번의 심정지를 겪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메디닷컴+1
- 아이가 받은 치료는, 소아보다는 성인 심근경색 환자에게 쓰이는 수준의 정맥주사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 현재 해당 간호사는 직무 정지됐고, 병원 측과 경찰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코메디닷컴+1
⚠️ 왜 문제가 되는가 — “간호사 잘못?” 의 실마리
- 6세 어린이에 성인용량을 쓰는 건 의료 기준에서 명백한 과실입니다. 전문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이에게 아드레날린을 쓸 때는 체중 대비 저용량을 사용하고, 정맥주사는 심정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쓴다고 권고합니다. 다음
- 이 사건에서는 “기침”만 있었던 아이에게 고용량 정맥주사를 놓았다는 점, 심정지 없이 연속적으로 투여했다는 점에서 — 의료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1
- 아이 아버지는 “처방·투여 모두 간호사가 직접 기록했고, 성인 기준 용량이 명확했다”고 주장하며, 단순 의료진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책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1
🧩 논란 핵심 — 단순 ‘사망 사고’가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
이 사건이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현장에서 소아와 성인의 약물 투여 기준이 엄격히 다르다는 점. 이 기준이 무시됐다는 건, 단순 개인 실수가 아니라 — 병원 시스템과 절차, 혹은 약물 관리 체계의 근본적 오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부모 주장처럼 투여 과정과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은, “누군가 잘못 눌렀다”는 우연이 아니라 — “알고도 잘못했다” 또는 “무지했다”는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특히 의료현장은 ‘성인용 ≠ 아이용’이라는 세심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향후 쟁점 &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 병원 내부 조사 + 경찰 수사 → “의료과실” 또는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 소아 응급처치 지침 및 약물 관리 체계 점검 필요성
- 해당 사고가 알려지면서, “아이 진료 시 성인 기준 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경각심 확산
- 언론 및 여론의 관심 →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국민 안전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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